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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 생활

[절세] 부동산 매매할 때 세금 적게 내기3

[절세] 부동산 매매할 때 세금 적게 내기3

 

 

다. 부동산을 양도할 때 내는 세금

  1) 양도 소득세

    가) 부과 금액

      - 양도소득세 = (매매금액 - 필요경비 - 각종 공제액) x 세율

      - 매매 가격 : 원칙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

      - 투기 과열 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건물 : 매매가를 기준시가로 결정

      - 취득 1년 이내의 매매 및 미등기 전매 등의 경우 실제 가격에 의해 결정된다.

      - 실제 가격에 의해 세금신고를 하는 경우 증빙서류 제출 

    나) 공제 내용

      - 3년 이상 - 5년 미만 보유 부동산을 팔 때 : 양도 차액의 10% 공제

      - 5년 이상 - 10년 미만 보유 부동산을 팔 때 : 양도 차액의 15% 공제

      - 10년 이상 보유 부동산을 팔 때 : 30% 공제

      - 2년 이상 보유 부동산 양도 : 1인에 한해 1년에 1번 250만원 공제

      - 상가주택(겸용주택) : 주택의 면적이 상가보다 1평 이상 많아야 전부를 주택으로 간주하여 비과세, 그렇지 않을 경우 상가면적에 대해 양도소득세 부과

    다) 절세 방법

        - 등기후 2년 이상 보유 : 2년 이하 보유 세율 40%, 2년 이상 양도차액 0-3천만원 20%부터 금액에 따라 증가

        - 여러 사람 명의로 등기 : 사람수에 따라 한해 250만원씩 공제

        - 사전양도 신고를 한다 : 비과세 대상이 아닌 부동산을 팔 때 양도전 세무서에 신고하면 세액의 15% 공제

          (세금은 잔금 받은날이 속하는 달 다음, 다음달의 말일까지 납부)

        -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가 낮은 날을 잔금 지급일로 정한다 : 개별 공시 지가가 6월 30일경 확정됨으로 잔금 지급일을 6월, 혹은 7월로 하느냐에 따라

          개별지가가 달라지고 또한 양도가액이 달라짐(개별지가= 양도가액이므로)

 

2016/04/18 - [경제/경제 생활] - [절세] 부동산 매매할 때 세금 적게 내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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