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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 생활

[절세] 부동산 매매할 때 세금 적게 내기1

[절세] 부동산 매매할 때 세금 적게 내기

 

 

사진출처 : http://cafe.daum.net/bumimo/7v8U/2415?q=%C0%FD%BC%BC&re=1

 

1. 세금의 종류

  가.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세, 등록세,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나. 보유세(가지고 있을 때) : 건물의 재산세, 토지의 종합토지세

  다. 팔거나 양도할 때 : 양도소득세

2. 세금에 따라 부과되는 내용과 절세 방법

  가. 부동산을 살 때

    1) 취득세

      가) 취득세 : 부동산 취득가액의 20%

      나) 농어촌특별세(가산세) : 취득세의 10%

      다) 용어의 뜻

        - 취득가액 : 취득자가 신고한 금액과 시가표준액 중 많은 금액(단 분양에 의한 취득가액은 계약서에 있는 금액)

        - 토지의 시가표준액 : 개별공시지가

        - 건물의 시가표준액 : 지방세과세 표준액

      라) 세금 덜내는 방법

        -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재지의 시, 군, 구청에 자진 납부

        - 취득일 30일 이후에는 20%의 가산세가 더 불어남

        - 취득일 : 계약서상의 잔금 지급일(등기된 날이 아님)

    2). 등록세

      가) 매매, 교환 : 취득가액의 3%(단, 농지 취득의 경우 취득가액의 1%)

      나) 교육세(가산세) : 등록세액의 20%

      다) 세금 덜내는 방법

        -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금액으로 신고하고 건물은 지방세 과세표준액으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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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신방수
출판 : 아라크네 201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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