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 부동산 매매할 때 세금 적게 내기2
나. 부동산을 내 이름으로 가지고 있을 때 내는 세금
1) 재산세
가) 부과 금액
- 시가표준액에 누진세율이 가산
-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에 의함, 금액에 따라 0.3%에서 7%까지 누진되어 적용
- 사치성 건물(별장, 고급 오락장) : 무조건 5%
나) 용어 정의
- 사치성 건물 : 주거용으로 항시 사용하지 않고 피서, 위락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은 대소에 관계없이 적용
(시골이나 바닷가의 작은 건물도 포함)
다) 절세 방법
- 살 때는 5월 1일 이후에 구입하고 팔 때는 5월 1일 이전에 판다
(납세 기준일이 매년 5월 1일이기 때문)
2) 종합토지세
가) 부과 금액
- 전국의 토지를 개인별로 합산하여 금액에 따라 누진적으로 적용
- 공장용지, 자경농지, 종중땅, 목장용지, 임야 등은 다른 토지와 분리하여 0.1%이며, 골프장, 별장 등은 다른 토지와 분리하여 5%가 적용
- 영업용 건물토지는 영업용 토지만 합산하여 분리 과세, 과세표준에 따라 0.3%에서 2%까지
- 일반 주거용 부속, 기준초과 공장용지, 부재자 소유농지(전답, 과수원), 지상 건축물이 없는 토지, 잡종지 등은 기준을 적용한 종합과세, 최저 0.2%에서 최고 5%
나) 절세 방법
- 과세 기준일이 매년 6월 1일이기 때문에 6월 1일 이후에 취득, 6월 1일 이전에 양도
- 사업지역 토지는 건물이 있으면 적게 내고 주택부속토지도 많으면 세금이 올라간다.
3) 도시계획세
가) 부과 금액
-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일정 토지와 건물에 0.2%가 부과
나) 도시계획세가 부과되지 않는 토지
- 지목이 전, 답, 과수원, 임야와 개발제한구역내의 토지중 건축물이 없는 토지
2016/04/17 - [경제/경제 생활] - [절세] 부동산 매매할 때 세금 적게 내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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