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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 생활

다음 토지를 매도하려할 때 얼마가 적정 가격일까요? 댓글로 부탁합니다. 더보기
[절세] 부동산 매매할 때 세금 적게 내기3 [절세] 부동산 매매할 때 세금 적게 내기3 다. 부동산을 양도할 때 내는 세금 1) 양도 소득세 가) 부과 금액 - 양도소득세 = (매매금액 - 필요경비 - 각종 공제액) x 세율 - 매매 가격 : 원칙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 - 투기 과열 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건물 : 매매가를 기준시가로 결정 - 취득 1년 이내의 매매 및 미등기 전매 등의 경우 실제 가격에 의해 결정된다. - 실제 가격에 의해 세금신고를 하는 경우 증빙서류 제출 나) 공제 내용 - 3년 이상 - 5년 미만 보유 부동산을 팔 때 : 양도 차액의 10% 공제 - 5년 이상 - 10년 미만 보유 부동산을 팔 때 : 양도 차액의 15% 공제 - 10년 이상 보유 부동산을 팔 때 : 30% 공제 - 2년 이상 보유.. 더보기
[절세] 부동산 매매할 때 세금 적게 내기2 [절세] 부동산 매매할 때 세금 적게 내기2 나. 부동산을 내 이름으로 가지고 있을 때 내는 세금 1) 재산세 가) 부과 금액 - 시가표준액에 누진세율이 가산 -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에 의함, 금액에 따라 0.3%에서 7%까지 누진되어 적용 - 사치성 건물(별장, 고급 오락장) : 무조건 5% 나) 용어 정의 - 사치성 건물 : 주거용으로 항시 사용하지 않고 피서, 위락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은 대소에 관계없이 적용 (시골이나 바닷가의 작은 건물도 포함) 다) 절세 방법 - 살 때는 5월 1일 이후에 구입하고 팔 때는 5월 1일 이전에 판다 (납세 기준일이 매년 5월 1일이기 때문) 2) 종합토지세 가) 부과 금액 - 전국의 토지를 개인별로 합산하여 금액에 따라 누진적으로 적용 - 공장용지, 자경농지, 종.. 더보기
[절세] 부동산 매매할 때 세금 적게 내기1 [절세] 부동산 매매할 때 세금 적게 내기 사진출처 : http://cafe.daum.net/bumimo/7v8U/2415?q=%C0%FD%BC%BC&re=1 1. 세금의 종류 가.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세, 등록세,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나. 보유세(가지고 있을 때) : 건물의 재산세, 토지의 종합토지세 다. 팔거나 양도할 때 : 양도소득세 2. 세금에 따라 부과되는 내용과 절세 방법 가. 부동산을 살 때 1) 취득세 가) 취득세 : 부동산 취득가액의 20% 나) 농어촌특별세(가산세) : 취득세의 10% 다) 용어의 뜻 - 취득가액 : 취득자가 신고한 금액과 시가표준액 중 많은 금액(단 분양에 의한 취득가액은 계약서에 있는 금액) - 토지의 시가표준액 : 개별공시지가 - 건물의 시가표준액 : 지방.. 더보기
부동산 매입전에 보아야 할 서류 부동산 매입전에 보아야 할 서류 1. 등기부 등본 열람 가. 권리분석 확인 나. 누구나 열람 및 발급 가능 다. 시기 : 계약전, 중도금 지급, 잔금 지급 직전 라. 등기가 안된 부동산 : 분양회사, 분양계약서, 관공서 등에서 관련 서류 확인 마. 건물인 경우에는 토지 및 건물등기부 모두 확인. 바. 등기부의 내용 1) 표제부 : 토지는 소재지, 번호, 지목, 면적 등이 있고 건물에는 용도, 구조 등이 더 기재된다. 2) 갑구 : 소유권 기재(소유권 보존, 이전, 가등기, 예고등기, 압류, 가압류, 가처분, 환매권 등) 3) 을구 : 소유권 외의 권리(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등) 사. 을구는 없을 수도 있음 2.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가. 토지의 용도와 건축허가 여부 나. 건폐율 및 용적율 다. .. 더보기
전세 돈떼이지 않는 법 - 전세권 설정 등기 ★ 전세권 설정등기 ▣ 전세권설정등기란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지급하고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기 위하여 하는 등기로, 이 신청에서는 전세권자를 등기권리자, 전세권설정자인 소유자를 등기의무자라고 합니다. 부동산의 특정된 일부에는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으나, 공유지분에는 전세권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 등기신청방법 ① 공동신청 : 전세권설정계약에 의한 등기신청인 경우에는 전세권자와 소유자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등을 가지고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여 공동으로 신청함이 원칙입니다. ② 단독신청 :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인 경우에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대리인에 의한 신청 : 등기신청은 반드시 신청인 본인이 하여.. 더보기
재테크 [부동산 지식] - 전세입주 안전장치 재테크 [부동산 지식] - 전세입주 안전장치 가. 입주와 동시 주민등록 이전 후 전세계약서에 롹정일자를 받음 나. 같은 장소에 주민등록 이전이 여러번일 때 보호 받을 수 있는 일자는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최후 전입일임 (일부 가족이 남아 있었다면 처음부터 보호 받음, 주소는 동, 호수 등 상세히 끝까지 명기) 다. 회사가 임대한 경우는 회사앞으로 전세권 등기 라. 보호되는 일자 : 주민등록 이전 다음날 부터 - 주민등록 이전한 날에 저당권이 설정되었다면 저당권이 우선한다 더보기
등기 명의 변경시 등기권리증이 없을떼 등기권리증이 없을 때 등기권리증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부동산등기법 제49조에 의거 세가지 방법이 있음 1. 등기를 법무사에게 의뢰하지 않고 본인들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가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관에게 등기의무자 본인임을 확인받고 확인조서를 작성하는 방법 2. 등기신청서의 등기의무자 작성부분에 관하여 공증을 받는 방법... 3. 마지막 방법(거의 대부분) : 해당 등기신청을 자격자 대리인(법무사 혹은 변호사)에게 위임하면서 그들에게 등기의무자 본인으로부터 그 등기신청사건을 위임받았음을 증명하는 확인서면을 작성받는 방법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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