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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부동산 지식] - 전세입주 안전장치
가. 입주와 동시 주민등록 이전 후 전세계약서에 롹정일자를 받음
나. 같은 장소에 주민등록 이전이 여러번일 때 보호 받을 수 있는 일자는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최후 전입일임
(일부 가족이 남아 있었다면 처음부터 보호 받음, 주소는 동, 호수 등 상세히 끝까지 명기)
다. 회사가 임대한 경우는 회사앞으로 전세권 등기
라. 보호되는 일자 : 주민등록 이전 다음날 부터 - 주민등록 이전한 날에 저당권이 설정되었다면 저당권이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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