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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 생활

상속에 관한 부동산 등기에 필요한 서류

상속인의 표시(일반).hwp

 

상속협의서(일반).hwp

 

상속에 관한 부동산 등기에 필요한 서류

 

1.부동산 등기부 등본1통(해당 부동산)

2.토지대장1통(해당 부동산)

3.말소자 주민등록표1통

4.제적등본1통

5.지방세 신고 위임장1통

6.위임장1통(부동산의 표시및 상속인 인적사항 기재)

7.협의서 1통(배우자및 형제간의 합의서)

8.각 배우자및 형제전원의

  1)가족관계확인서1통

  2)주민등록 초본1통

  3)인감1통

  4)인감도장

9.등록비용

  1)등록세:공시지가의 1000분의 3

  2)교육세:등록세의100분의20

  3)증지

  4)기타:법무사비용

 

서류비용8만원(대서비)

 

1단계 : 시·군·구청 부과과에 가서 등록세 납부서를 발급 받아 그곳에 기재된 금액을 납세지 관 할 금융기간에 납부한 후 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를 교부 받음(토지·건축물 대장등본과 토지가격 확인원 각 1통씩을 미리 발급 받아 두어야 함. 등록세 산출의 기초가 됨.)

2단계 : 주택은행에 가서 각 상속인별로 계산한 시가표준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매입하여 별지에 첨부.

3단계 : 등기소에 가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서식 용지를 발급받아 앞의 기재례를 참고하여 작성.

4단계 : 신청인은

① 신청서

② 등록세영수필 확인서 및 통지서

③ 등기수입증지(부동산1개당 7,000원 짜리 수입증지를 첨부)

④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

⑤ 위임장

⑥ 호적, 제적등본부본(협의분 할계약서 및 인감증명)

⑦ 주민등록등초본

⑧ 토지·건물대장등본, 토지가격확인원

⑨ 신청서 부본(등기필증작성용, 대장소관청 통지용, 과세자료 송부용3통과 등기권리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및 건축물대장 등본, 사본 각 1통 포함) 등의 순으로 편철하여 제출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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