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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다음 토지를 매도하려할 때 얼마가 적정 가격일까요? 댓글로 부탁합니다. 더보기
[절세] 부동산 매매할 때 세금 적게 내기3 [절세] 부동산 매매할 때 세금 적게 내기3 다. 부동산을 양도할 때 내는 세금 1) 양도 소득세 가) 부과 금액 - 양도소득세 = (매매금액 - 필요경비 - 각종 공제액) x 세율 - 매매 가격 : 원칙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 - 투기 과열 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건물 : 매매가를 기준시가로 결정 - 취득 1년 이내의 매매 및 미등기 전매 등의 경우 실제 가격에 의해 결정된다. - 실제 가격에 의해 세금신고를 하는 경우 증빙서류 제출 나) 공제 내용 - 3년 이상 - 5년 미만 보유 부동산을 팔 때 : 양도 차액의 10% 공제 - 5년 이상 - 10년 미만 보유 부동산을 팔 때 : 양도 차액의 15% 공제 - 10년 이상 보유 부동산을 팔 때 : 30% 공제 - 2년 이상 보유.. 더보기
[절세] 부동산 매매할 때 세금 적게 내기2 [절세] 부동산 매매할 때 세금 적게 내기2 나. 부동산을 내 이름으로 가지고 있을 때 내는 세금 1) 재산세 가) 부과 금액 - 시가표준액에 누진세율이 가산 -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에 의함, 금액에 따라 0.3%에서 7%까지 누진되어 적용 - 사치성 건물(별장, 고급 오락장) : 무조건 5% 나) 용어 정의 - 사치성 건물 : 주거용으로 항시 사용하지 않고 피서, 위락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은 대소에 관계없이 적용 (시골이나 바닷가의 작은 건물도 포함) 다) 절세 방법 - 살 때는 5월 1일 이후에 구입하고 팔 때는 5월 1일 이전에 판다 (납세 기준일이 매년 5월 1일이기 때문) 2) 종합토지세 가) 부과 금액 - 전국의 토지를 개인별로 합산하여 금액에 따라 누진적으로 적용 - 공장용지, 자경농지, 종.. 더보기
[절세] 부동산 매매할 때 세금 적게 내기1 [절세] 부동산 매매할 때 세금 적게 내기 사진출처 : http://cafe.daum.net/bumimo/7v8U/2415?q=%C0%FD%BC%BC&re=1 1. 세금의 종류 가.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세, 등록세,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나. 보유세(가지고 있을 때) : 건물의 재산세, 토지의 종합토지세 다. 팔거나 양도할 때 : 양도소득세 2. 세금에 따라 부과되는 내용과 절세 방법 가. 부동산을 살 때 1) 취득세 가) 취득세 : 부동산 취득가액의 20% 나) 농어촌특별세(가산세) : 취득세의 10% 다) 용어의 뜻 - 취득가액 : 취득자가 신고한 금액과 시가표준액 중 많은 금액(단 분양에 의한 취득가액은 계약서에 있는 금액) - 토지의 시가표준액 : 개별공시지가 - 건물의 시가표준액 : 지방.. 더보기
부동산 매입전에 보아야 할 서류 부동산 매입전에 보아야 할 서류 1. 등기부 등본 열람 가. 권리분석 확인 나. 누구나 열람 및 발급 가능 다. 시기 : 계약전, 중도금 지급, 잔금 지급 직전 라. 등기가 안된 부동산 : 분양회사, 분양계약서, 관공서 등에서 관련 서류 확인 마. 건물인 경우에는 토지 및 건물등기부 모두 확인. 바. 등기부의 내용 1) 표제부 : 토지는 소재지, 번호, 지목, 면적 등이 있고 건물에는 용도, 구조 등이 더 기재된다. 2) 갑구 : 소유권 기재(소유권 보존, 이전, 가등기, 예고등기, 압류, 가압류, 가처분, 환매권 등) 3) 을구 : 소유권 외의 권리(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등) 사. 을구는 없을 수도 있음 2.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가. 토지의 용도와 건축허가 여부 나. 건폐율 및 용적율 다. .. 더보기
경매로 부동산 구입하기-잔금,세금 납부 및 등기 잔금납부 절차 및 세금 및 기타 사항 1. 매각확정 후 집으로 대금지급기한 통지서가 등기로 발송됩니다. 2 잔금을 납부하는 절차는 잔금을 준비하여 먼저 낙찰 받은 지역의 해당 법원 경매계에 가서 법원 보관금 납부명령서를 발급받은 후 법원 내 은행에 납부합니다.(법원 내 출장소)(경매 낙찰 대금 납부 후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촉탁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납부영수증을 다시 경매계로 가서 제출하면 낙찰대금완납증명서 2통을 발급해 줍니다.(인지대를 납부하고, 법원 내 은행에서 구입 가능합니다. 낙찰대금완납증명서는 취득세와 등록세 자진납부신고용입니다.) 4. 세금납부 방법 낙찰대금완납증명서를 가지고 시청(구청) 세무과 또는 시청민원실로 가서 등록세, 취득세, 말소등록세 지로영수증을 발급 받아서 은행에 납.. 더보기
경매로 부동산 구입하기-법원경매 낙찰 후부터 잔금납부까지 법원경매 낙찰 후부터 잔금납부까지 1. 법원경매 낙찰된 날짜로부터 1주일 후(월요일 경매 시 다음 주 월요일) 매각허가여부가 결정됩니다. 2. 매각허가여부가 결정되면 그 후 1주일간 이해관계인들(채무자, 채권자등)의 항고가 없으면 매각허가가 확정됩니다.(확정일은 매각허가 후 일주일 - 법원에서 알려줌 ) 3. 매각 확정된 날로부터 3주~1개월(법원에 따라 기간 변경) 이내에 잔금을 납부하여야하며 미납 시 재경매가 되기 전 3일전에 납부를 하면 재경매가 되지 않고 낙찰자가 소유자가 된다(단. 잔금대금+지연이자+광고료+송달료를 낙찰자가 부담) 잔금납부와 동시에 낙찰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법률적 소유) 낙찰자가 경매대금을 완납하지 못할 경우 차 순위 매수신고자가 잔금을 납부하면 낙찰 받을 수 있.. 더보기
경매로 부동산 구입하기- 경매입찰 2. 경매입찰 (1) 경매 입찰 전 경매물건에 대해 낙찰가를 예상하고(시세차익 및 인수권리 계산) 입찰을 해야하며 입찰 시 다수의 사람들이 몰려 입찰가를 예상 가격보다 높게 적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2) 입찰 준비물은 도장, 신분증, 보증금(최저가격의 10%이상, 재입찰의 경우 20~30%)이며 입찰할 물건의 사건번호 주소를 확실히 숙지 후 잘못 기제 하여 타 물건에 입찰되지 않도록 합니다. 입찰보증금이 부족하여 낙찰이 안 되는 경우도 있으니 보증금 비율을 잘 알아보고 입찰하세요. (3) 경매 입찰 시 입찰 취소되는 경우 1) 지정된 시간을 지나서 입찰하는 경우(1초라도 늦으면 안됨) 2) 입찰표를 잘못 기제 하는 경우(사건번호, 보증금, 입찰액, 물건번호 복수 기제) 3) 입찰 봉투에 법원이 정한 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