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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매 상식 - 1. 유치권 유치권(留置權)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한 채권의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하여 채무자의 변제를 심리상으로 강제하는 민법의 법정담보물권이다.(대한민국 민법 제320조 제1항) 1. 예 : B가 A회사에 집을 지어 달라고 의뢰하였으나 집을 다 지은 후에도 집지은 경비를 주지 않을 때 A는 B가 집지은 돈을 줄 때 까지 집을 내어주지 않고 점거(유치)할 수가 있다. 2. 이유 : 법률은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하는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채권을 가질 때는 그 채권을 돌려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의 반환을 거절할 수 있게 하여 채권의 효력을 강화시켜야 공평하다고 판단하므로 이런 제도를 정한다. 3. 용어 가. '타인의.. 더보기
아파트 전세 계약서 서식 아파트 전세 계약서 소 재 지 oo도 oo시 oo동 oo번지 oo아파트 1차 2동 303호 임 대 할 부 분 위 2동 303호 주거건물의 전부 상 호 1. 계약내용(약정사항) 제1조 임차인은 상기 표시 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을 다음과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임대차보증금 金 원整 (W ) 계 약 금 金 중 도 금 金 잔 금 金 차 임 (월 세) 金 원整은 매월 - 일까지 지불하기로 한다 제2조 임대차 기간은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 임차인은 상기 표시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원래의 상태)데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하여 2011년 10월 25일 까지 임대인에게 인도한다. 제4조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상기 표시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 등의 변경, 전전세, 양도, 담보제공 등 .. 더보기
증여로 인한 부동산 이전 등기 신청 방법 ▣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란 부동산증여계약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로, 이 신청에서는 수증자(증여받는 자)를 등기권리자, 증여자(증여하는 자)를 등기의무자라고 합니다. ▣ 등기신청방법 ① 공동신청 증여계약서에 의한 등기신청인 경우에는 증여자와 수증자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등을 가지고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여 공동으로 신청함이 원칙입니다. ② 단독신청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인 경우에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대리인에 의한 신청 등기신청은 반드시 신청인 본인이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대리인이 하여도 됩니다.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 일방이 상대방의 대리인이 되거나 쌍방이 제3자에게 위임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으나, 변호사 또는 법무사.. 더보기
매매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신청 방법 ▣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란 부동산매매계약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로, 이 신청에서는 매수인을 등기권리자, 매도인을 등기의무자라고 합니다. ▣ 등기신청방법 ① 공동신청 매매계약서에 의한 등기신청인 경우에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등을 가지고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여 공동으로 신청함이 원칙입니다. ② 단독신청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인 경우에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대리인에 의한 신청 등기신청은 반드시 신청인 본인이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대리인이 하여도 됩니다.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 일방이 상대방의 대리인이 되거나 쌍방이 제3자에게 위임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으나, 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아닌 자는 신청서의 작..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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