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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매 및 공매

경매로 부동산 구입하기-법원경매 낙찰 후부터 잔금납부까지

법원경매 낙찰 후부터 잔금납부까지

 

 

 

1. 법원경매 낙찰된 날짜로부터 1주일 후(월요일 경매 시 다음 주 월요일) 매각허가여부가 결정됩니다.

 

2. 매각허가여부가 결정되면 그 후 1주일간 이해관계인들(채무자, 채권자등)의 항고가 없으면 매각허가가 확정됩니다.(확정일은 매각허가 후 일주일 - 법원에서 알려줌 )

 

3. 매각 확정된 날로부터 3주~1개월(법원에 따라 기간 변경) 이내에 잔금을 납부하여야하며 미납 시 재경매가 되기 전 3일전에 납부를 하면 재경매가 되지 않고 낙찰자가 소유자가 된다(단. 잔금대금+지연이자+광고료+송달료를 낙찰자가 부담) 잔금납부와 동시에 낙찰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법률적 소유) 낙찰자가 경매대금을 완납하지 못할 경우 차 순위 매수신고자가 잔금을 납부하면 낙찰 받을 수 있다

 

4. 예) 2월 1일 경매기일 낙찰됨, 2월 8일 매각허가, 2월 15일 매각확정, 2월 16일 이후

대금지급기한 통지서를 법원에서 등기로 낙찰자에게 발송함.

 

5. 낙찰대금 납부일 까지 말소기준권리가 간혹 변동이 생기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경매 시 최선순위 말소기준권리가 되었던 등기가 채무를 갚는 등의 이유로 말소기준권리가 변동이 생길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 인수할 권리가 생성 또는 추가될 수 있습니다.) 대금 납부 전 낙찰 받은 물건에 대해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는 것이 손실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6. 재경매 와 기타사항

(1) 재경매는 낙찰자가 낙찰대금 납부하지 않은 경우 다시 시작되며 보증금은 경매 배당금에 귀속된다.

(2) 해당물건을 낙찰 받은 낙찰자는 재경매 시 해당물건에 대해 입찰에 참여 할 수 없다.

(3) 유찰로 인해 재경매가 이루어진 물건은 최초 감정가의 30%를 감액한 감정가로 경매가 시작된다.

 

7. 특별매각 조건

(1) 특별매각조건으로 입찰보증금으로 최고가 입찰가액의 20% 혹은 30% 납부해야 된다.

(신문 공고, 또는 경매계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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