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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매 및 공매

경매로 부동산 구입하기- 경매입찰

2. 경매입찰

 

 

(1) 경매 입찰 전 경매물건에 대해 낙찰가를 예상하고(시세차익 및 인수권리 계산) 입찰을 해야하며 입찰 시 다수의 사람들이 몰려 입찰가를 예상 가격보다 높게 적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2) 입찰 준비물은 도장, 신분증, 보증금(최저가격의 10%이상, 재입찰의 경우 20~30%)이며 입찰할 물건의 사건번호 주소를 확실히 숙지 후 잘못 기제 하여 타 물건에 입찰되지 않도록 합니다.

입찰보증금이 부족하여 낙찰이 안 되는 경우도 있으니 보증금 비율을 잘 알아보고 입찰하세요.

 

(3) 경매 입찰 시 입찰 취소되는 경우

1) 지정된 시간을 지나서 입찰하는 경우(1초라도 늦으면 안됨)

2) 입찰표를 잘못 기제 하는 경우(사건번호, 보증금, 입찰액, 물건번호 복수 기제)

3) 입찰 봉투에 법원이 정한 보증금 미만의 금액을 넣었을 경우(1원이라도 부족하면 취소됨,)

 

(4) 경매에 입찰을 했으나 낙찰자 보다 금액이 적어 2순의 금액을 적었을 경우

‘차순위 매수신고’ 신청을 하면 낙찰자가 낙찰 받은 물건의 인수를 거부 시 ‘차순위 매수신고’입찰자가 경매물건에 대해 낙찰을 받을 수 있습니다.(낙찰자는 입찰 포기 및 인수거부 시 보증금을 전혀 돌려받지 못합니다.)

 

(5) 낙찰 후 경매 취소되는 경우

1) 농지취득자격증명원 미제출시(보증금 미 반환)

2) 입찰절차상 중대한 하자 발생시

3) 입찰 목적물에 중대한 하자 발생한 경우

 

(6) 입찰 종료 후

1) 경매에 입찰을 했으나 낙찰 받지 못했을 경우 현장에서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단 차 순위 매수신고 입찰자는 보증금을 최고가매수인이 대금을 납부 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 낙찰자는 경매 담당자에(법원 경매장내) 가서 낙찰 확인 도장을 찍은 후 집으로 가시면 됩니다.

3) 일주일 후 낙찰허가가 떨어지는 것을 인터넷이나 경매계에서 확인 가능합니다.(별도 통보 없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http://www.courtauction.go.kr )

4) 낙찰 허가가 떨어진 이후 일주일동안의 이의기간을 거쳐 낙찰 확정이 됩니다.

   (이의기간 중 이의가 접수되면 낙찰 확정이 늦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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