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납부 절차 및 세금 및 기타 사항
1. 매각확정 후 집으로 대금지급기한 통지서가 등기로 발송됩니다.
2 잔금을 납부하는 절차는 잔금을 준비하여 먼저 낙찰 받은 지역의 해당 법원 경매계에 가서 법원 보관금 납부명령서를 발급받은 후 법원 내 은행에 납부합니다.(법원 내 출장소)(경매 낙찰 대금 납부 후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촉탁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납부영수증을 다시 경매계로 가서 제출하면 낙찰대금완납증명서 2통을 발급해 줍니다.(인지대를 납부하고, 법원 내 은행에서 구입 가능합니다. 낙찰대금완납증명서는 취득세와 등록세 자진납부신고용입니다.)
4. 세금납부 방법
낙찰대금완납증명서를 가지고 시청(구청) 세무과 또는 시청민원실로 가서 등록세, 취득세, 말소등록세 지로영수증을 발급 받아서 은행에 납부합니다.(청사 내 은행이용) 취득세는 잔금납부일로부터 30일내에 납부, 등록세는 60일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등록세 납부 즉시 국민은행에 가서 국민주택채권도 같이 매입과 동시에 할인(매도)를 합니다.
(채권은 국민은행 및 농협에서 취급하며 할인율은 약 11%전후입니다)
등기부에 등기를 하는 방법(소유권이전등기 촉탁신청서)
1. 소유권이전등기촉탁신청서를 작성하며 신청서에 명시된 첨부서류들을 준비하여 법원 경매계에 제출함.
(신청서 양식은 대법원 법원경매정보(www.courtauction.go.kr)에서 알기쉬운경매-경매서식-서식25,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촉탁신청서’를 다운받아 내용을 기재한다.)
2.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신청서 양식 하단에 열거된 ‘첨부서류’와 소유권이전등기촉탁신청서를 경매법원 해당 경매계에 제출하면 법원이 해당 등기소에 등기신청 및 말소(근저당 등)해줍니다.
(1) 첨부 서류
1)부동산 목록 4부
2)부동산등기부등본 1부(법원등기소 및 시청에서 발급)
3)토지(임야)대장 1부(시청발급)
4)건축물대장 1통(시청 발급)
5)주민등록등본 1부(동사무소)
6)등록세 영수증(소유권이전 등록세영수증, 말소등록세영수증)
7)대법원증지 : 소유권이전 14,000원(한 물건 당), 말소1건당3,000원
[(법원 내 은행에서 구입),(토지, 건물 각각 대법원증지가 필요함, 집합건물 제외)]
8)말소할 사항(말소할 각 등기를 특정할 수 있도록 접수일자와 접수번호 기제) 4부
9)신청서에 적힌 첨부서류 외에 ‘등록세 및 채권산출 내역서’를 기제 하여 같이 제출한다.
☞등록세(소유권이전등록, 말소등록세)를 A4용지에 붙여서 같이 제출한다.
3. 인터넷 등기 발급 :
(1) 통합전자민원창구 전자민원G4C (www.egov.go.kr) => 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
(2)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부동산등기부등본
채무자 또는 세입자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
1. 낙찰 받은 물건의 경우 일반적으로 채무자 또는 세입자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낙찰 받더라도 집을 비워주지 않은 경우가 있어 다음과 같이 합니다. 부동산 인도명령신청을 잔금 납부일에 같이 법원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인도명령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2. 부동산 인도명령서 서식에 작성 후 법원 내 은행에서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합니다.
3. 인도명령서 서식에 인지대를 붙이고 송달료 영수증과 부동산 표시 복사본 (5매정도 여유 있게 복사)을 첨부하여 인도명령 접수창구로 가서 제출합니다.
4. 법원에서는 채무자나 세입자가 있는 경우에는 1~3주내로 거주자를 출두시켜 심문 과정을 거치기도 합니다. 출석일 에는 낙찰자 및 거주자가 출석해야 하지만 거주자가 출석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이때 법원에서는 인도명령여부 최종결정하여 낙찰자에게 경락부동산인도명령 결정문 발송해주고, 세입자에게는 인도명령서를 송달하게 됩니다.
***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www.courtauction.go.kr)
*** 통합전자민원창구 전자민원G4C (www.egov.go.kr)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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