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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매 및 공매

경매로부동산 구입하기-사전준비

1. 경매 입찰 준비방법

 

 

1. 물건조사(권리분석)

 

(1) 경매물건의 경우 무조건 시세보다 저렴하다고 경매에 참여하게 되면 오히려 시세보다 더 비싼 가격에 물건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유는 낙찰 받더라도 소멸이 되지 않고 낙찰자에게 인수되는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유치권, 예고등기,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보전가등기, 가처분, 환매등기, 임차권등기, 대항력 갖춘 주택임차권 및 상가임차권)

 

(2) 말소기준권리

말소기준등기는 저당권등기와 근저당권등기, 압류등기, 가압류등기, 담보가등기, 경매개시결정등기 중에서 가장 앞선 날짜의 등기를 말소기준권리라고 하며 말소기준권리 이후 권리는 예외를 제외하고 인수하지 않고 모두 소멸되어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는 권리를 말합니다.

말소기준등기일은 경매물건의 등기부등본상의 각종 권리의 소멸 기준이 되는 날이며, 말소기준등기일 이후에 들어온 세입자의 보증금이나 추가된 부채는 낙찰자에게 아무런 권리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3) 경매 입찰 할 물건이 있을 경우 현장조사 및 물건 실제 시가 및 주변 시세 등을 확인을 해야 혹시나 있을 낙찰 후 문제점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4) 경매 입찰기일의 일주일전 전까지 해당법원 경매계에 가면 해당물건에 대해 현황조사보고서 및 감정평가서의 사본도 함께 비치하여 누구나 열람 가능하도록 해두었습니다.(대법원경매 홈페이지  http://www.courtauction.go.kr  에도 첨부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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