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의 장점
1. 일반 매매보다 가격이 저렴함
2. 최초 입창가가 감정평가 가격 기준으로 보통 시가 보다 10-20% 싸다.
3. 1회 유찰(경매 참가자가 응찰하지 않음)될 때 마다 20%정도씩 최저 입찰 가격이
낮아짐으로 잘 선택하면 굉장히 싼 가격으로 그입 가능
4. 토지 거래규제를 위한 각종 제도가 법원의 경매 부동산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 수가 많다.(토지거래허가 지역이라도 허가를 받지 않음)
5. 부동산 권리에 대한 분석, 점검이 여러차례 행해지기 때문에 대부분의 하자가 발견,
치유되며, 매각이 국가 공권력에 의해 이루어짐으로 이중매매 등의 거래 사고가 없다.
6. 경매 부동산에 대한 권리 관계(가압류, 저당권 등)를 법원이 깨끗하게 해준다.
반응형
'경제 > 경매 및 공매'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매로부동산 구입하기-사전준비 (0) | 2016.03.27 |
---|---|
[재테크] 온비드에서 공매 참가하기2 (0) | 2016.03.27 |
[재테크] 온비드에서 공매 참가하기1 (0) | 2016.03.26 |
경매에서 주의할 점 (0) | 2016.03.25 |
법원 경매의 절차와 기간 (0) | 2016.03.24 |
경매 잘못하면 손해 봐요. (0) | 2016.03.24 |
경매와 공매의 차이 (0) | 2016.03.21 |
경매와 공메 (0) | 2016.03.20 |
경매란? (0) | 2016.03.20 |
경매 상식 - 1. 유치권 (0) | 2016.03.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