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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권리증이 없을 때
등기권리증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부동산등기법 제49조에 의거 세가지 방법이 있음
1. 등기를 법무사에게 의뢰하지 않고 본인들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가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관에게 등기의무자 본인임을 확인받고 확인조서를 작성하는 방법
2. 등기신청서의 등기의무자 작성부분에 관하여 공증을 받는 방법...
3. 마지막 방법(거의 대부분) : 해당 등기신청을 자격자 대리인(법무사 혹은 변호사)에게 위임하면서 그들에게 등기의무자 본인으로부터 그 등기신청사건을 위임받았음을 증명하는 확인서면을 작성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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