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留置權)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한 채권의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하여 채무자의 변제를 심리상으로 강제하는 민법의 법정담보물권이다.(대한민국 민법 제320조 제1항)
1. 예 : B가 A회사에 집을 지어 달라고 의뢰하였으나 집을 다 지은 후에도 집지은 경비를 주지 않을 때 A는 B가 집지은 돈을 줄 때 까지 집을 내어주지 않고 점거(유치)할 수가 있다.
2. 이유 : 법률은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하는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채권을 가질 때는 그 채권을 돌려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의 반환을 거절할 수 있게 하여 채권의 효력을 강화시켜야 공평하다고 판단하므로 이런 제도를 정한다.
3. 용어
가.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에서 타인이란 보통은 채무자이지만, 제3자도 포함된다고 해석한다.
나. '점유자'는 불법으로 점유한 자는 안 된다.(대한민국 민법 제320조 제2항) 도적이 도적질한 물건을 수선하더라도 그 수선한 대금을 특별히 보호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다.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해서 생긴 채권'이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과 직접 관련하여 생긴 채권을 이야기한다.
* 참고 : 정당한 유치권이 걸린 경매 물건은 유치권자가 설정한 금액을 포함해서 물건을
인수해야한다.(그러나 실제 유치권이 설정된 경매 물건의 60-80%가 가짜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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