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경매 및 공매

경매와 공매의 차이

1. 경매

 

 

 

  가. 법원에서 진행

  나. 담보대출 원리금, 카드연체금, 임대차 보증금 등의 회수를 목적

  다. 지정된 매각기일에 경매부동산 관할 법원의 입찰법정에서 매각 

  라. 입찰보증금을 매각기일 당일 납부하고 낙찰 시 현장에서 즉시 보증금을 돌려줌

  마. 입찰할 수 있는 기간이 지정된 매각기일 오전

  바. 매각부동산의 점유자가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없이 점유하면서 매수인의 인도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인도명령제도를 이용해 강제로 집행

  사. 낙찰 후 1개월 이내에 잔금을 모두 납부

  아. 분납이 불허

  자. 납부기간 중 원 매수자가 명의 이전해도 팔 수 없다. 

 

2. 공매

  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진행

  나. 체납된 세금이나 공과금 등의 회수를 목적

  다. 매각 도중에 취하되는 비율이 높음

  라. 전자입찰로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서 작성 등 모든 과정이 전산화

  마. 보증금을 지정된 계좌로 입금,, 낙찰시 입찰자가 지정한 계좌로 환불

  바. 대개 3일간 입찰기간이 부여되고 입찰기간이 마감되는 날 24시까지 입찰과 입찰보증금을 입금

  사. 매입부동산의 점유자가 점유할 정당한 권한이 있든 없든 그 점유자와 명도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명도소송을   통해 확정판결 후 강제 집행함(시간, 비용이 소요)

  아. 매각불허가신청이나 즉시항고제도가 없음 -  낙찰자가 매수한 부동산의 권리관계나 임대차 또는 부동산의

       중대한 하자가 있을 때 그 하자를 복귀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 없어짐 즉 입찰이 마감된 후 다음날 즉시

       매각이 확정되기 때문에 낙찰부동산에 고지 또는 공지되지 아니한 어떤 중대한 하자가 있어도 그 하자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음

  자. 분할 납부가 가능하며, 낙찰대금의 1/3만 선납하면 부동산 점유가 가능하며 매매 대금의 50%만 납부하면 소유권 이전이 가능

  차. 납부기간 중 원 매수자가 명의 이전하여 되팔 수 있다. 


* 이 외에도 입찰보증금율, 유찰 시 저감원칙 등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전 연재

다음 연재

반응형

'경제 > 경매 및 공매'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매로부동산 구입하기-사전준비  (0) 2016.03.27
[재테크] 온비드에서 공매 참가하기2  (0) 2016.03.27
[재테크] 온비드에서 공매 참가하기1  (0) 2016.03.26
경매에서 주의할 점  (0) 2016.03.25
법원 경매의 절차와 기간  (0) 2016.03.24
경매 잘못하면 손해 봐요.  (0) 2016.03.24
경매의 장점  (0) 2016.03.22
경매와 공메  (0) 2016.03.20
경매란?  (0) 2016.03.20
경매 상식 - 1. 유치권  (0) 2016.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