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공매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공개경쟁 입찰방식으로 유입자산, 금융기관이 수탁한 비업무용 재산과
국세·지방세의 체납으로 인한 압류재산, 국유재산 등을 처분하는 행위
1) 경매와의 차이 : 경매는 법원에서 하는 강제 환가(돈으로 바꾸는)절차
2) 유입자산 : 금융기관이나 정부로부터 인수한 부실채권 처리과정에서 법원경매를 통해 자산관리공사가
취득한 자산.
3) 금융기관이 수탁한 비업무용 재산 : 금융기관이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 담보를 잡았던 부동산을 공사에
매각을 부탁한 부동산
4) 압류재산 : 국세, 지방세를 못낸 개인이나 기업의 부동산을 압류한 것
5) 국유재산 : 국가 소유의 각종 재산을 공사가 국가를 대신해서 임대 또는 매각하는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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