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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창의성교육(발명 교육4)

(4) 모양 바꾸기

산업 재산권은 발명 특허, 실용신안 특허, 의장 특허, 상표 특허의 4가지로 분류하며 이 중에서 모양을 바꾸는 것을 의장 특허라고 한다. 전화기, 선풍기, 시계, 주전자, 컵 등 일상 생활 용품의 전분야에서 편리함뿐만이 아니라 시각적인 만족을 위해서 색깔과 모양을 바꾸어 의장 등록을 하고 있다.

물파스를 바를 때 잡기가 불편하여 잡기 편리하도록 만든 꼬부라진 물파스, 사각 모양의 상을 원형으로 만든 것 등 모양을 바꾸면 발명이 되는 것이 많다. 우리들은 여름에 팥빙수나 슬러쉬를 즐겨 먹는다. 빨대로 빨아먹다가 팥이나 덜 녹은 얼음은 숟가락으로 다시 떠먹어야 한다. 그래서 한 발명가가 빨대의 한쪽 끝을 펴서 숟가락 모양으로 만들어 빨대로도 숟가락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숟가락 달린 빨대가 탄생되었다. 이렇게 모양만 바꾸어도 훌륭한 발명이 되는 것이다.

∙전화기 → (강아지 모양) → 강아지 모양의 전화기

∙주전자 → (삼각뿔 모양) → 삼각뿔 모양의 주전자

∙호루라기 → (거북이 모양) → 호루라기 원리를 이용한 소완구 용품 악기

(제23회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 금상)

 

 

발명교육의 길잡이, 2004.1.11. 경상북도교육청, 기획 백주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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