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경매 및 공매 썸네일형 리스트형 경매 잘못하면 손해 봐요. 경매의 단점 1. 법원 감정서만 믿고 시세 파악을 게을리 하거나 주거용 건물의 경우 대항력 있는 임차인을 고려하지 않을 때 입찰금액을 잘못 산정하여 시세보다 비싸게 낙찰 받을 수 있다. 2. 농지를 낙찰 받았을 때 낙찰 허가 결정일까지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제출하지 못하면 낙찰 허가가 나지 않는다.(입찰 보증금 반환해 주지 않음) 3. 예고 등기가 되어 있거나 경매 원인이 된 저당권, 또는 압류보다 앞선 가처분 또는 가처분 등기 그리고 지상권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권리 제한이 남아 있는 불완전한 소유권 취득이 되거나 소유권을 잃을 수도 있다. 4. 부동산이 주거용으로 사용될 때(상가, 공장 등 포함) 최초 저당권 또는 압류보다 앞선 임차인이 임차 주택에 입주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친 때에는 그 .. 더보기 경매의 장점 경매의 장점 1. 일반 매매보다 가격이 저렴함 2. 최초 입창가가 감정평가 가격 기준으로 보통 시가 보다 10-20% 싸다. 3. 1회 유찰(경매 참가자가 응찰하지 않음)될 때 마다 20%정도씩 최저 입찰 가격이 낮아짐으로 잘 선택하면 굉장히 싼 가격으로 그입 가능 4. 토지 거래규제를 위한 각종 제도가 법원의 경매 부동산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 수가 많다.(토지거래허가 지역이라도 허가를 받지 않음) 5. 부동산 권리에 대한 분석, 점검이 여러차례 행해지기 때문에 대부분의 하자가 발견, 치유되며, 매각이 국가 공권력에 의해 이루어짐으로 이중매매 등의 거래 사고가 없다. 6. 경매 부동산에 대한 권리 관계(가압류, 저당권 등)를 법원이 깨끗하게 해준다. 이전 연재다음 연재 더보기 경매와 공매의 차이 1. 경매 가. 법원에서 진행 나. 담보대출 원리금, 카드연체금, 임대차 보증금 등의 회수를 목적 다. 지정된 매각기일에 경매부동산 관할 법원의 입찰법정에서 매각 라. 입찰보증금을 매각기일 당일 납부하고 낙찰 시 현장에서 즉시 보증금을 돌려줌 마. 입찰할 수 있는 기간이 지정된 매각기일 오전 바. 매각부동산의 점유자가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없이 점유하면서 매수인의 인도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인도명령제도를 이용해 강제로 집행 사. 낙찰 후 1개월 이내에 잔금을 모두 납부 아. 분납이 불허 자. 납부기간 중 원 매수자가 명의 이전해도 팔 수 없다. 2. 공매 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진행 나. 체납된 세금이나 공과금 등의 회수를 목적 다. 매각 도중에 취하되는 비율이 높음 라. 전자입찰로 입찰보증금 납부, 입.. 더보기 경매와 공메 2. 공매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공개경쟁 입찰방식으로 유입자산, 금융기관이 수탁한 비업무용 재산과 국세·지방세의 체납으로 인한 압류재산, 국유재산 등을 처분하는 행위 1) 경매와의 차이 : 경매는 법원에서 하는 강제 환가(돈으로 바꾸는)절차 2) 유입자산 : 금융기관이나 정부로부터 인수한 부실채권 처리과정에서 법원경매를 통해 자산관리공사가 취득한 자산. 3) 금융기관이 수탁한 비업무용 재산 : 금융기관이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 담보를 잡았던 부동산을 공사에 매각을 부탁한 부동산 4) 압류재산 : 국세, 지방세를 못낸 개인이나 기업의 부동산을 압류한 것 5) 국유재산 : 국가 소유의 각종 재산을 공사가 국가를 대신해서 임대 또는 매각하는 부동산이전 연재다음 연재 더보기 경매란? 1. 경매란? 가. 광의로는 매수하겠다는 사람이 여럿 있을 때 값을 제일 많이 부르는 사람에게 매도하는 것을 말한다. 나. 협의로는 경매청구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 또는 집행관이 동산이나 부동산을 공개적인 방법으로 매도하는 것을 말한다. 2. 특징 가. 수익성이 높지만 위험성도 높다. 나. 철저한 사전 조사로 안전하게 수익을 얻을 수 있다 3. 종류 가. 임의 경매 : 저당권에 의한 담보권 실행에 의해 경매 저당권, 질권, 전세권 및 담보가등기 등 담보물권을 실행하기 위한 경매로 예견이 가능하다 나. 강제 경매 : 금전 채권에 의한 확정 판결 기타 채무명의에 의해 채무자 부동산을 압류해서 하는 경매 채무자가 채무변제일까지 돈을 갚지 않을 때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임대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을 제기하여 판결.. 더보기 경매 상식 - 1. 유치권 유치권(留置權)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한 채권의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하여 채무자의 변제를 심리상으로 강제하는 민법의 법정담보물권이다.(대한민국 민법 제320조 제1항) 1. 예 : B가 A회사에 집을 지어 달라고 의뢰하였으나 집을 다 지은 후에도 집지은 경비를 주지 않을 때 A는 B가 집지은 돈을 줄 때 까지 집을 내어주지 않고 점거(유치)할 수가 있다. 2. 이유 : 법률은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하는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채권을 가질 때는 그 채권을 돌려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의 반환을 거절할 수 있게 하여 채권의 효력을 강화시켜야 공평하다고 판단하므로 이런 제도를 정한다. 3. 용어 가. '타인의.. 더보기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