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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경매로 부동산 구입하기-잔금,세금 납부 및 등기 잔금납부 절차 및 세금 및 기타 사항 1. 매각확정 후 집으로 대금지급기한 통지서가 등기로 발송됩니다. 2 잔금을 납부하는 절차는 잔금을 준비하여 먼저 낙찰 받은 지역의 해당 법원 경매계에 가서 법원 보관금 납부명령서를 발급받은 후 법원 내 은행에 납부합니다.(법원 내 출장소)(경매 낙찰 대금 납부 후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촉탁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납부영수증을 다시 경매계로 가서 제출하면 낙찰대금완납증명서 2통을 발급해 줍니다.(인지대를 납부하고, 법원 내 은행에서 구입 가능합니다. 낙찰대금완납증명서는 취득세와 등록세 자진납부신고용입니다.) 4. 세금납부 방법 낙찰대금완납증명서를 가지고 시청(구청) 세무과 또는 시청민원실로 가서 등록세, 취득세, 말소등록세 지로영수증을 발급 받아서 은행에 납.. 더보기
경매와 공매의 차이 1. 경매 가. 법원에서 진행 나. 담보대출 원리금, 카드연체금, 임대차 보증금 등의 회수를 목적 다. 지정된 매각기일에 경매부동산 관할 법원의 입찰법정에서 매각 라. 입찰보증금을 매각기일 당일 납부하고 낙찰 시 현장에서 즉시 보증금을 돌려줌 마. 입찰할 수 있는 기간이 지정된 매각기일 오전 바. 매각부동산의 점유자가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없이 점유하면서 매수인의 인도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인도명령제도를 이용해 강제로 집행 사. 낙찰 후 1개월 이내에 잔금을 모두 납부 아. 분납이 불허 자. 납부기간 중 원 매수자가 명의 이전해도 팔 수 없다. 2. 공매 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진행 나. 체납된 세금이나 공과금 등의 회수를 목적 다. 매각 도중에 취하되는 비율이 높음 라. 전자입찰로 입찰보증금 납부, 입.. 더보기
경매란? 1. 경매란? 가. 광의로는 매수하겠다는 사람이 여럿 있을 때 값을 제일 많이 부르는 사람에게 매도하는 것을 말한다. 나. 협의로는 경매청구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 또는 집행관이 동산이나 부동산을 공개적인 방법으로 매도하는 것을 말한다. 2. 특징 가. 수익성이 높지만 위험성도 높다. 나. 철저한 사전 조사로 안전하게 수익을 얻을 수 있다 3. 종류 가. 임의 경매 : 저당권에 의한 담보권 실행에 의해 경매 저당권, 질권, 전세권 및 담보가등기 등 담보물권을 실행하기 위한 경매로 예견이 가능하다 나. 강제 경매 : 금전 채권에 의한 확정 판결 기타 채무명의에 의해 채무자 부동산을 압류해서 하는 경매 채무자가 채무변제일까지 돈을 갚지 않을 때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임대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을 제기하여 판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