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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절세] 부동산 매매할 때 세금 적게 내기3 [절세] 부동산 매매할 때 세금 적게 내기3 다. 부동산을 양도할 때 내는 세금 1) 양도 소득세 가) 부과 금액 - 양도소득세 = (매매금액 - 필요경비 - 각종 공제액) x 세율 - 매매 가격 : 원칙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 - 투기 과열 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건물 : 매매가를 기준시가로 결정 - 취득 1년 이내의 매매 및 미등기 전매 등의 경우 실제 가격에 의해 결정된다. - 실제 가격에 의해 세금신고를 하는 경우 증빙서류 제출 나) 공제 내용 - 3년 이상 - 5년 미만 보유 부동산을 팔 때 : 양도 차액의 10% 공제 - 5년 이상 - 10년 미만 보유 부동산을 팔 때 : 양도 차액의 15% 공제 - 10년 이상 보유 부동산을 팔 때 : 30% 공제 - 2년 이상 보유.. 더보기
[절세] 부동산 매매할 때 세금 적게 내기2 [절세] 부동산 매매할 때 세금 적게 내기2 나. 부동산을 내 이름으로 가지고 있을 때 내는 세금 1) 재산세 가) 부과 금액 - 시가표준액에 누진세율이 가산 -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에 의함, 금액에 따라 0.3%에서 7%까지 누진되어 적용 - 사치성 건물(별장, 고급 오락장) : 무조건 5% 나) 용어 정의 - 사치성 건물 : 주거용으로 항시 사용하지 않고 피서, 위락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은 대소에 관계없이 적용 (시골이나 바닷가의 작은 건물도 포함) 다) 절세 방법 - 살 때는 5월 1일 이후에 구입하고 팔 때는 5월 1일 이전에 판다 (납세 기준일이 매년 5월 1일이기 때문) 2) 종합토지세 가) 부과 금액 - 전국의 토지를 개인별로 합산하여 금액에 따라 누진적으로 적용 - 공장용지, 자경농지, 종.. 더보기
[절세] 부동산 매매할 때 세금 적게 내기1 [절세] 부동산 매매할 때 세금 적게 내기 사진출처 : http://cafe.daum.net/bumimo/7v8U/2415?q=%C0%FD%BC%BC&re=1 1. 세금의 종류 가.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세, 등록세,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나. 보유세(가지고 있을 때) : 건물의 재산세, 토지의 종합토지세 다. 팔거나 양도할 때 : 양도소득세 2. 세금에 따라 부과되는 내용과 절세 방법 가. 부동산을 살 때 1) 취득세 가) 취득세 : 부동산 취득가액의 20% 나) 농어촌특별세(가산세) : 취득세의 10% 다) 용어의 뜻 - 취득가액 : 취득자가 신고한 금액과 시가표준액 중 많은 금액(단 분양에 의한 취득가액은 계약서에 있는 금액) - 토지의 시가표준액 : 개별공시지가 - 건물의 시가표준액 : 지방..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