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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의료

건강보험과 비급여

건강보험

 

1.목적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국민건강보험법 제1조)

 

.건강보험은 사회보장제도로서 그 보호되는 위험을 건강보험의 보험사고인 주요 급여대상으로는 질병 · 부상 · 사망 · 출산 및 건강증진 등 5가지로 규정하고 있음.



2. 건강보험제도

   가.  근거법령

        ㅡ 헌법 제 34조

        ㅡ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3. 건강보험의 범위

   가. 건강보험 : 예방·질병·부상·출산·사망 및 건강증진

   나. 의료보험 : 질병·부상·출산·사망

 


4. 보험급여 
   비급여 :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 등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ㅡ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 예)단순피로, 권태, 주근깨, 사마귀

 ㅡ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 예) 쌍커풀수술 등 미용목적의  성형수술 등

 ㅡ 예방진료 예) 본인의 희망에 의한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ㅡ 건강보험급여원리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예) 상급병실료, 식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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