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토지세 썸네일형 리스트형 [절세] 부동산 매매할 때 세금 적게 내기2 [절세] 부동산 매매할 때 세금 적게 내기2 나. 부동산을 내 이름으로 가지고 있을 때 내는 세금 1) 재산세 가) 부과 금액 - 시가표준액에 누진세율이 가산 -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에 의함, 금액에 따라 0.3%에서 7%까지 누진되어 적용 - 사치성 건물(별장, 고급 오락장) : 무조건 5% 나) 용어 정의 - 사치성 건물 : 주거용으로 항시 사용하지 않고 피서, 위락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은 대소에 관계없이 적용 (시골이나 바닷가의 작은 건물도 포함) 다) 절세 방법 - 살 때는 5월 1일 이후에 구입하고 팔 때는 5월 1일 이전에 판다 (납세 기준일이 매년 5월 1일이기 때문) 2) 종합토지세 가) 부과 금액 - 전국의 토지를 개인별로 합산하여 금액에 따라 누진적으로 적용 - 공장용지, 자경농지, 종..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