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썸네일형 리스트형 [절세] 부동산 매매할 때 세금 적게 내기3 [절세] 부동산 매매할 때 세금 적게 내기3 다. 부동산을 양도할 때 내는 세금 1) 양도 소득세 가) 부과 금액 - 양도소득세 = (매매금액 - 필요경비 - 각종 공제액) x 세율 - 매매 가격 : 원칙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 - 투기 과열 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건물 : 매매가를 기준시가로 결정 - 취득 1년 이내의 매매 및 미등기 전매 등의 경우 실제 가격에 의해 결정된다. - 실제 가격에 의해 세금신고를 하는 경우 증빙서류 제출 나) 공제 내용 - 3년 이상 - 5년 미만 보유 부동산을 팔 때 : 양도 차액의 10% 공제 - 5년 이상 - 10년 미만 보유 부동산을 팔 때 : 양도 차액의 15% 공제 - 10년 이상 보유 부동산을 팔 때 : 30% 공제 - 2년 이상 보유..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