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 썸네일형 리스트형 경매로 부동산 구입하기-잔금,세금 납부 및 등기 잔금납부 절차 및 세금 및 기타 사항 1. 매각확정 후 집으로 대금지급기한 통지서가 등기로 발송됩니다. 2 잔금을 납부하는 절차는 잔금을 준비하여 먼저 낙찰 받은 지역의 해당 법원 경매계에 가서 법원 보관금 납부명령서를 발급받은 후 법원 내 은행에 납부합니다.(법원 내 출장소)(경매 낙찰 대금 납부 후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촉탁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납부영수증을 다시 경매계로 가서 제출하면 낙찰대금완납증명서 2통을 발급해 줍니다.(인지대를 납부하고, 법원 내 은행에서 구입 가능합니다. 낙찰대금완납증명서는 취득세와 등록세 자진납부신고용입니다.) 4. 세금납부 방법 낙찰대금완납증명서를 가지고 시청(구청) 세무과 또는 시청민원실로 가서 등록세, 취득세, 말소등록세 지로영수증을 발급 받아서 은행에 납..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