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각종 행사 진행단계
가. 일반행사 식순
행사진행 순서인 식순은 행사의 종류에 따라 달리 하나, 일반적인 공식식순은 다음과 같다. 그러나 식순은 의식의 의의나 진행상 편의에 따라 적절히 신축성있게 조정할 수 있다.
1) 개 식
2) 국기에 대한 경례(국기에 대한 맹세 포함)
3) 애국가 제창((1∼4절)
4)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5) 식사(행사주관기관의 장)
6) 식가합창(경북교육의 노래, 교가 등)
7) 폐 식
나. 진행요령
1) 식전안내
의식이 시작되기 전에 사회자는 의식을 질서있게 진행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
○ 옥내의 경우 식장의 전반적인 좌석배치 상황을 설명하고
참석자가 지정된 좌석에 착석토록 한다.
○ 옥외의 경우 옥내의 경우에 준하여 참가자들을 정렬하도록 하되, 단체별로 참가하였을 경우에는 각 단체의 인솔자에게 일차적으로 정돈하도록 하며, 특히 많은 사람이 참가하는 식장에서는 퇴장시의 혼잡을 피하기 위하여 퇴장순서와 요령에 대해서도 개식전에 미리 알려주는 것이 좋다.
○ 옥내·외를 막론하고 의식진행 중의 유의사항에 대하여도 함께 개식전에 주지시키도록 한다.
“예” : “잠시 후 행사를 시작하겠으니, 소지하신 휴대폰의 전원을 꺼시거나 진동으로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행사 주빈 입장
행사 시작 1∼2분전에 단상인사들이 미리 단상에 도착하여 주빈을 맞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최근에는 행사 주빈이 다른 단상인사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동시에 입장하는 예도 있다.
행사 주빈이 행사장에 입장할 때 사회자는 참석자들에게 이를 알리고, 음악연주단은 밝고 경쾌한 음율의 입장곡을 연주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3) 개식
행사주빈이 입장하여 착석한 후 장내가 정리된 것을 확인하고 사회자는 간략하게 개식선언을 하며, 이때 팡파르 등 개식주악이 있으면 주악토록 한다.
“예” : “지금부터 제○○회 ○○○기념식을 시작하겠습니다.”(팡파르)
4) 국민의례
가) 국기에 대한 경례
사회자는 참가자 전원을 기립시켜 국기가 위치한 방향으로 향하게 한 다음 “국기에 대하여 - 경례!” 구령을 하며, 주악(경례곡) 중간에 “국기에 대한 맹세문”을 낭송(녹음설비의 이용가능)토록 한다.
국기에 대한 맹세문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
제복착용자는 거수경례를 하면서 국기에 주목하고, 일반참가자는 오른손을 펴서 왼편 가슴에 대고 국기에 주목하고, 평복에 착모한 자는 모자를 벗어 오른손에 든 채로 왼편 가슴에 대고 국기를 주목한다.
주악(경례곡)은 사회자의 국기에 대한 경례의 구령이 끝남과 동시에 시작하며 주악이 끝나면 사회자는 “바로”의 구령을 한다.
나) 애국가 제창
애국가를 제창할 때에는 국기를 향한 자세로 음악반주가 있을 경우 지휘자의 지휘에 따라 전주곡(前奏曲)의 연주가 있은 다음 노래를 시작한다. 다만, 음악반주가 없을 때에는 사회자의 신호에 따라 1절부터 참가자 전원이 함께 부르도록 하고, 애국가는 국민의 애국심 함양을 위해 가급적 4절까지 부르도록 한다.
다)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사회자는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라고 한다. 사회자는 “일동 - 묵념!” 구령에 따라 참가자 전원이 경건한 마음과 태도로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의 명복을 기원하며, “바로!”의 구령으로 끝난다.
묵념을 할 때 주악이 있으면 끝날 때까지 하고 주악이 없으면 약 30초 이상 지난 후 사회자의 “바로”의 구령에 따라 묵념을 끝내도록 한다.
묵념이 끝난 후 사회자는 참가자를 원래의 자세로 정돈시키며, 좌석이 있는 사람에게는 착석토록 한다.
□ 국민의례 식순
정식절차 | 1. 국기에 대한 경례(국기에 대한 맹세문, 경례곡 주악) 2. 애국가 제창(1∼4절) 3.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묵념곡 주악) |
약식절차 | 1. 국기에 대한 경례(애국가 주악, 국기에 대한 맹세 생략) 2.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묵념곡 주악) ※ 부득이한 경우 묵념은 생략 가능함 |
※ 약식절차는 야간, 체육행사 및 기관 내부회의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
□ 국민의례 절차별 시행방법
- 정식절차로 시행해야 하는 경우(국경일 및 법정기념일 등 행정기관의 공식행사)
구분 | 국기에 대한 경례 | 애국가 제창 |
묵념 | 행 사 유 형(예시) |
정식 절차1 |
국기에 대한 경례곡 연주와 함께 국기에 대한 맹세문 낭송 |
1~4절 | 묵념곡 연주 |
국경일 및 법정기념일 기념식 정부시무식 |
정식 절차2 |
1절 | 대통령 취임식, 국무총리 이ㆍ취임식 시무식, 종무식, 기념식, 워크숍 1주 이상 교육 과정의 입교식ㆍ수료식 |
- 약식절차로 시행해야 하는 경우(행사의 유형 및 행사장의 여건 등으로 볼 때 정식절차로 시행하는 것이 어렵거나 부적합 경우)
구분 | 국기에 대한 경례 | 애국가 제창 |
묵념 | 행 사 유 형(예시) |
약식 절차 1 |
전주 없는 애국가 1절 연주 * 국기에 대한 맹세문 낭송은 하지 않음 |
없음 | 묵념곡 연주 또는 구령으로 실시 * 행사 성격에 따라 생략 가능 |
월(月) 단위 이하로 실시되는 정례회의 체육행사, 부서 단위 이하의 소규모 워크숍 기관장 이ㆍ취임식 1주 미만 교육 과정의 입교식ㆍ수료식, 기공식, 준공식 |
약식 절차 2 |
국기에 대한 경례곡 연주와 함께 국기에 대한 맹세문 낭송 |
|||
약식 절차 3 |
구령으로만 실시 * 국기에 대한 맹세문 낭송은 하지 않음 |
음향 재생설비를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 그 밖의 소규모 행사 (업무보고, 자체회의 등) |
5) 식사(式辭)
식사는 당해 의식을 직접 주관하는 기관의 장(주최자 또는 단체의 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식가(式歌) 합창
각종 의식의 노래는 합창단이 참여할 경우 합창하거나 참석 인사 전원이 제창토록 한다.
7) 폐 식
사회자는 간략하게 폐식 선언을 하며, 이때 팡파르 등 폐식주악이 준비되었을 경우 주악토록 한다.
“예” : “이상으로 제○○회 ○○○기념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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