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 부동산 매매할 때 세금 적게 내기1
[절세] 부동산 매매할 때 세금 적게 내기
사진출처 : http://cafe.daum.net/bumimo/7v8U/2415?q=%C0%FD%BC%BC&re=1
1. 세금의 종류
가.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세, 등록세,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나. 보유세(가지고 있을 때) : 건물의 재산세, 토지의 종합토지세
다. 팔거나 양도할 때 : 양도소득세
2. 세금에 따라 부과되는 내용과 절세 방법
가. 부동산을 살 때
1) 취득세
가) 취득세 : 부동산 취득가액의 20%
나) 농어촌특별세(가산세) : 취득세의 10%
다) 용어의 뜻
- 취득가액 : 취득자가 신고한 금액과 시가표준액 중 많은 금액(단 분양에 의한 취득가액은 계약서에 있는 금액)
- 토지의 시가표준액 : 개별공시지가
- 건물의 시가표준액 : 지방세과세 표준액
라) 세금 덜내는 방법
-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재지의 시, 군, 구청에 자진 납부
- 취득일 30일 이후에는 20%의 가산세가 더 불어남
- 취득일 : 계약서상의 잔금 지급일(등기된 날이 아님)
2). 등록세
가) 매매, 교환 : 취득가액의 3%(단, 농지 취득의 경우 취득가액의 1%)
나) 교육세(가산세) : 등록세액의 20%
다) 세금 덜내는 방법
-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금액으로 신고하고 건물은 지방세 과세표준액으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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