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경매 및 공매

경매 잘못하면 손해 봐요.

자한 2016. 3. 24.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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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의 단점

 

 

1. 법원 감정서만 믿고 시세 파악을 게을리 하거나 주거용 건물의 경우 대항력 있는 임차인을 고려하지 않을 때 입찰금액을 잘못 산정하여 시세보다 비싸게 낙찰 받을 수 있다.

 

2. 농지를 낙찰 받았을 때 낙찰 허가 결정일까지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제출하지 못하면 낙찰 허가가 나지 않는다.(입찰 보증금 반환해 주지 않음)

 

3. 예고 등기가 되어 있거나 경매 원인이 된 저당권, 또는 압류보다 앞선 가처분 또는 가처분 등기 그리고 지상권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권리 제한이 남아 있는 불완전한 소유권 취득이 되거나 소유권을 잃을 수도 있다.

 

4. 부동산이 주거용으로 사용될 때(상가, 공장 등 포함)  최초 저당권 또는 압류보다 앞선 임차인이 임차 주택에 입주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친 때에는 그 익일 부터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임대 보증금 등 임대인의 의무 승계)

 

5. 낙찰 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채무자가 채무를 전부 변제하면 입찰이 취소될 수도 있다(보증금 반환)

 

6. 경매 부동산의 소유자, 전세 입주자 등 점유자가 불만을 가지고 집을 비워주지 않으면 이에 따른 부담이(명도 강제 집행 명령 등) 낙찰자에게 남는다.

 

7. 비싸게 낙찰 받았을 때 낙찰 대금이 과세 표준이 되므로 세금이 많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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