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경매 및 공매

경매와 공매의 차이

자한 2016. 3. 21.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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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매

 

 

 

  가. 법원에서 진행

  나. 담보대출 원리금, 카드연체금, 임대차 보증금 등의 회수를 목적

  다. 지정된 매각기일에 경매부동산 관할 법원의 입찰법정에서 매각 

  라. 입찰보증금을 매각기일 당일 납부하고 낙찰 시 현장에서 즉시 보증금을 돌려줌

  마. 입찰할 수 있는 기간이 지정된 매각기일 오전

  바. 매각부동산의 점유자가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없이 점유하면서 매수인의 인도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인도명령제도를 이용해 강제로 집행

  사. 낙찰 후 1개월 이내에 잔금을 모두 납부

  아. 분납이 불허

  자. 납부기간 중 원 매수자가 명의 이전해도 팔 수 없다. 

 

2. 공매

  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진행

  나. 체납된 세금이나 공과금 등의 회수를 목적

  다. 매각 도중에 취하되는 비율이 높음

  라. 전자입찰로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서 작성 등 모든 과정이 전산화

  마. 보증금을 지정된 계좌로 입금,, 낙찰시 입찰자가 지정한 계좌로 환불

  바. 대개 3일간 입찰기간이 부여되고 입찰기간이 마감되는 날 24시까지 입찰과 입찰보증금을 입금

  사. 매입부동산의 점유자가 점유할 정당한 권한이 있든 없든 그 점유자와 명도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명도소송을   통해 확정판결 후 강제 집행함(시간, 비용이 소요)

  아. 매각불허가신청이나 즉시항고제도가 없음 -  낙찰자가 매수한 부동산의 권리관계나 임대차 또는 부동산의

       중대한 하자가 있을 때 그 하자를 복귀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 없어짐 즉 입찰이 마감된 후 다음날 즉시

       매각이 확정되기 때문에 낙찰부동산에 고지 또는 공지되지 아니한 어떤 중대한 하자가 있어도 그 하자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음

  자. 분할 납부가 가능하며, 낙찰대금의 1/3만 선납하면 부동산 점유가 가능하며 매매 대금의 50%만 납부하면 소유권 이전이 가능

  차. 납부기간 중 원 매수자가 명의 이전하여 되팔 수 있다. 


* 이 외에도 입찰보증금율, 유찰 시 저감원칙 등에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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