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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부동산 매매할 때 세금 적게 내기3

 

 

다. 부동산을 양도할 때 내는 세금

  1) 양도 소득세

    가) 부과 금액

      - 양도소득세 = (매매금액 - 필요경비 - 각종 공제액) x 세율

      - 매매 가격 : 원칙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

      - 투기 과열 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건물 : 매매가를 기준시가로 결정

      - 취득 1년 이내의 매매 및 미등기 전매 등의 경우 실제 가격에 의해 결정된다.

      - 실제 가격에 의해 세금신고를 하는 경우 증빙서류 제출 

    나) 공제 내용

      - 3년 이상 - 5년 미만 보유 부동산을 팔 때 : 양도 차액의 10% 공제

      - 5년 이상 - 10년 미만 보유 부동산을 팔 때 : 양도 차액의 15% 공제

      - 10년 이상 보유 부동산을 팔 때 : 30% 공제

      - 2년 이상 보유 부동산 양도 : 1인에 한해 1년에 1번 250만원 공제

      - 상가주택(겸용주택) : 주택의 면적이 상가보다 1평 이상 많아야 전부를 주택으로 간주하여 비과세, 그렇지 않을 경우 상가면적에 대해 양도소득세 부과

    다) 절세 방법

        - 등기후 2년 이상 보유 : 2년 이하 보유 세율 40%, 2년 이상 양도차액 0-3천만원 20%부터 금액에 따라 증가

        - 여러 사람 명의로 등기 : 사람수에 따라 한해 250만원씩 공제

        - 사전양도 신고를 한다 : 비과세 대상이 아닌 부동산을 팔 때 양도전 세무서에 신고하면 세액의 15% 공제

          (세금은 잔금 받은날이 속하는 달 다음, 다음달의 말일까지 납부)

        -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가 낮은 날을 잔금 지급일로 정한다 : 개별 공시 지가가 6월 30일경 확정됨으로 잔금 지급일을 6월, 혹은 7월로 하느냐에 따라

          개별지가가 달라지고 또한 양도가액이 달라짐(개별지가= 양도가액이므로)

 

2016/04/18 - [경제/경제 생활] - [절세] 부동산 매매할 때 세금 적게 내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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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부동산 매매할 때 세금 적게 내기2

 

 

 

나. 부동산을 내 이름으로 가지고 있을 때 내는 세금

  1) 재산세

    가) 부과 금액

      - 시가표준액에 누진세율이 가산

      -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에 의함, 금액에 따라 0.3%에서 7%까지 누진되어 적용

      - 사치성 건물(별장, 고급 오락장) :  무조건 5%

    나) 용어 정의

      - 사치성 건물 : 주거용으로 항시 사용하지 않고 피서, 위락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은 대소에 관계없이 적용

        (시골이나 바닷가의 작은 건물도 포함)

    다) 절세 방법

        - 살 때는 5월 1일 이후에 구입하고 팔 때는 5월 1일 이전에 판다

          (납세 기준일이 매년 5월 1일이기 때문) 

  2) 종합토지세

    가) 부과 금액

      - 전국의 토지를 개인별로 합산하여 금액에 따라 누진적으로 적용

      - 공장용지, 자경농지, 종중땅, 목장용지, 임야 등은 다른 토지와 분리하여 0.1%이며, 골프장, 별장 등은 다른 토지와 분리하여 5%가 적용

      - 영업용 건물토지는 영업용 토지만 합산하여 분리 과세, 과세표준에 따라 0.3%에서 2%까지

      - 일반 주거용 부속, 기준초과 공장용지, 부재자 소유농지(전답, 과수원),  지상 건축물이 없는 토지, 잡종지 등은 기준을 적용한 종합과세, 최저 0.2%에서 최고 5%

    나) 절세 방법

        - 과세 기준일이 매년 6월 1일이기 때문에 6월 1일 이후에 취득, 6월 1일 이전에 양도

        - 사업지역 토지는 건물이 있으면 적게 내고 주택부속토지도 많으면 세금이 올라간다.

  3) 도시계획세

    가) 부과 금액

      -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일정 토지와 건물에 0.2%가 부과

    나) 도시계획세가 부과되지 않는 토지

       - 지목이 전, 답, 과수원, 임야와 개발제한구역내의 토지중 건축물이 없는 토지

 

2016/04/17 - [경제/경제 생활] - [절세] 부동산 매매할 때 세금 적게 내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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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부동산 매매할 때 세금 적게 내기

 

 

사진출처 : http://cafe.daum.net/bumimo/7v8U/2415?q=%C0%FD%BC%BC&re=1

 

1. 세금의 종류

  가.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세, 등록세,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나. 보유세(가지고 있을 때) : 건물의 재산세, 토지의 종합토지세

  다. 팔거나 양도할 때 : 양도소득세

2. 세금에 따라 부과되는 내용과 절세 방법

  가. 부동산을 살 때

    1) 취득세

      가) 취득세 : 부동산 취득가액의 20%

      나) 농어촌특별세(가산세) : 취득세의 10%

      다) 용어의 뜻

        - 취득가액 : 취득자가 신고한 금액과 시가표준액 중 많은 금액(단 분양에 의한 취득가액은 계약서에 있는 금액)

        - 토지의 시가표준액 : 개별공시지가

        - 건물의 시가표준액 : 지방세과세 표준액

      라) 세금 덜내는 방법

        -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재지의 시, 군, 구청에 자진 납부

        - 취득일 30일 이후에는 20%의 가산세가 더 불어남

        - 취득일 : 계약서상의 잔금 지급일(등기된 날이 아님)

    2). 등록세

      가) 매매, 교환 : 취득가액의 3%(단, 농지 취득의 경우 취득가액의 1%)

      나) 교육세(가산세) : 등록세액의 20%

      다) 세금 덜내는 방법

        -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금액으로 신고하고 건물은 지방세 과세표준액으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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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 : 아라크네 201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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